가맹거래사 윤성만 2013. 7. 30. 14:33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전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조건 등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꼭 알아야할 필수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가맹본부의 기본 정보, 특수관계인의 정보,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재무상황, 임원 명단 및 경력, 임직원 수,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가맹점 사업자에게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2. 가맹본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브랜드를 시작한 날, 연혁,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3년간의 내용, 신규 및 해지 내용 포함), 가맹본부 또는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가맹지역본부 현황, 광고·판촉 지출 내역, 가맹금 예치 및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최근 3년 동안의 법 위반 사실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가맹사업에 필요한 비용(영업개시 이전, 영업 중, 영업 종료 후의 비용) 및 지급대상

 

5.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물품 구입 및 임차, 판매 제한 및 가격조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계약기간,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등에 관한 사항,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영업시간 제한 및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광고·판촉 활동 및 분담, 영업비밀 및 손해배상 관련 사항

 

6.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및 소요기간

 

7. 교육·휸련에 대한 설명

- 교육·훈련 내용과 최소시간, 비용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2013. 7. 30현재 등록된 영업표지는 3,630개 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서면 또는 파일 등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한번 등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의 변동사항(대표자 변경, 주소 변경 등)이 발생하면 신고하여야 하며 그 기한은 변동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정보공개서 내용에 따른 변경등록 및 신고 기한>

 

 

 

<가맹사업법 미적용 가맹본부>

- 가맹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1)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및 제10조(가맹금의 반환)는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되고 있으므로 영세 가맹본부의 경우에도 동 조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는 직접 작성하여 등록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전문가(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2-553-3033

홈페이지: www.fc123.co.kr

이메일: fc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