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물류 수수료 단가 인하 -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
[일방적 물류 수수료 단가 인하]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 |
화물운송업자 A는 2004년 6월경부터 대기업 B가 제조하는 생활용품의 00지역 물류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박스당 800원의 수수료를 수령해왔는데, 대기업 B는 2009년 1월 1일부터 이 수수료 단가를 박스당 650원으로 인하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 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물류대행 수량의 증가에 따른 B의 물류비 부담 증가는 A에 대한 대행수수료 지출과는 무관한 점, 당시 소비자물가지수와 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수수료 단가를 인하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점으로 볼 때 B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물류단가를 인하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보아,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조정원은 A가 2009년 물류단가 인하 이후 박스당 수수료 150원의 손해를 보고 있었으므로, 이후 2012년까지 A가 보관 및 납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 400,000박스에 대한 손해액 약 6,000만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후, A의 귀책(A가 직접 물류단가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에 날인한 점,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해 그동안 이익을 얻어온 점)도 30% 인정하고 이를 감액하여, B로 하여금 A에게 약 4,200만원을 배상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 조정원의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하여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해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