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일방적인 매장위치 변경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관련 분쟁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7. 1. 18. 08:59

일방적인 매장위치 변경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관련 분쟁



전남 목포에 사는 A씨는 2013년 대형마트 사업자인 B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B사의 대형마트에서 커피전문점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2014년 초 매출 활성화를 명목으로 매장을 다른 자리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A씨는 자신의 매장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매장 매출액이 오히려 감소하자 A씨는 B사를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임차인의 매장 위치를 변경한 B사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B사는 A씨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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