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음식점 가맹본부의 지사 계약조건 변경 관련 분쟁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7. 5. 31. 09:02

음식점 가맹본부의 지사 계약조건 변경 관련 분쟁



전주에 사는 A씨는 2000년 초 B사와 지사계약을 체결하여, 전북지역에서 독점적으로 가맹사업자를 모집하고 식재료를 판매할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사는 2016년 초 전북지역에 새로운 지사를 설립한 후, A씨와 동일한 지사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A씨에게 통보했습니다.

A씨는 B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함에 따라 영업지역이 축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원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며 A씨의 영업지역을 축소시킨 B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당사자는 "A씨는 B사의 새로운 지역 지사 설립 및 운영에 동의하며, 그 대가로 B사는 A씨에게 1억 7천만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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