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개/소식지 붕어빵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8년 2월호"입니다.<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8. 2. 6. 08:45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8년 2월호"(통권 41호)입니다.<가맹거래사 윤성만>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8년 2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이번달 붕어빵에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조정 결과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2017년말 기준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17년 가맹점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3. 2018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시에는 동일성 유지에 무관한 물품 등을 강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변경하여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등 법률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