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개/소식지 붕어빵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11월호"입니다.<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7. 11. 2. 09:15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11월호"입니다.<가맹거래사 윤성만>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11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이번달 붕어빵에서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발표한 자정 실천안에 대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자정 실천안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변화되는 프랜차이즈 산업 환경속에서 가맹본부에서는 현재 가맹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법 위반 내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향후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의 하나로 가맹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가맹사업법 교육을 추천해드립니다.


3.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성공적인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