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강의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가맹사업법 교육 안내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7. 9. 18. 16:57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에서는 가맹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가맹사업법 준수 및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 육 내 용
1.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
- 잘못 알고 있는 가맹사업법
2. 가맹사업법 주요 위반사례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법위반 사례
3. 가맹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등
□ 교 육 효 과
1. 가맹사업법 위반 사전예방
2. 가맹본부의 준법 경영
3. 사내 가맹사업법 전문가 양성
※ 가맹사업법 준수여부 무료 점검
□ 교 육 장 소 및 시 간 : 가맹본부 교육장 또는 회의실, 약 2시간 내외
□ 교 육 비 : 별도 문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