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올바른 가맹계약서 _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5. 12. 29. 09:50

 

 올바른 가맹계약서 작성 _ 가맹거래사 윤성만

 

■ 가맹계약은 기본적으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계약으로서 「민법」이 적용대상이나, 가맹사업법 전문가인 가맹거래사가 살펴보면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 약관작성 등 계약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사업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제, 가맹금예치제 외에 계약해지절차, 계약갱신 등 가맹계약 분야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관련 법 분야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는 위와 같이 다양한 법률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가맹거래사와 같은 가맹사업법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향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 및 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합의하여 가맹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2항) 외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는 분쟁발생 시 아주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모든 분쟁의 원인은 가맹사업거래관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가맹계약서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쟁발생의 예방과 원만한 해결은 처음부터 법률에 근거한 올바른 가맹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가맹계약서 작성과 가맹계약서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가맹사업법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도움 받으세요.

 

 

 * 가맹계약서 작성 및 정보공개서 등록 자문 전문가 가맹거래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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