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광고대행업자의 위약금 부과 관련 분쟁
온라인광고대행업자의 위약금 부과 관련 분쟁 |
신청인은 피신청인(온라인 광고대행업자)과 온라인 상품중개사이트에 신청인 매장의 홍보 및 광고 웹페이지를 제작, 관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음날 개인적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피신청인이 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 및 취소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33%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계약해지 시 계약금액의 33%에 해당하는 위약금 및 기타 비용을 정산하여 환불"하도록 하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당사자가 "계약은 계속 유지하되, 계약금액을 50%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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