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심결례 살펴보기]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의무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7. 8. 11. 09:24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의무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일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


■ 가맹희망자가 실제 영업 중인 가맹점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보다 신중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 2월 가맹사업법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한 공정위 심결례를 알아봅니다.


1) A빙수업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교육 실시 명령


▶ A빙수업체(이하 '피심인')는 빙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총 35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이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한편, 피심인은 2013.10.18.~2014.11.20. 기간 동안 149명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 총 48억원(부가세 포함)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피심인의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심인은 각 가맹점사업자별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전까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피심인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및 가맹금 예치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맹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과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알림이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해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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