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운영업자의 운영위탁 수수료율 인상 관련 분쟁
쇼핑몰 운영업자의 운영위탁 수수료율 인상 관련 분쟁 |
A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이고, B는 A와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납품업자입니다. A는 B에게 계약 연장을 통보한 다음 운영위탁 수수료율을 1%P 인상하였으나, B가 이에 응하지 않자 매출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B는 A가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위탁 수수료율을 1%P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A는 운영위탁 수수료율 인상 방안을 통지하고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B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 후 1%P 인상을 통지하자 특별한 언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B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결과 "운영위탁 수수료율을 1%P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6개월 후 영업을 종료한 다음 이 사건 매장의 기계 및 기물을 철거하며, A는 그 밖의 처리와 함께 이 사건 매장 운영기간 동안의 잔여 매출분, 계약서 상 명기된 보증금 전액, 그 밖의 결산금액을 B에게 입금한다."는 내용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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