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셔츠 도매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등 관련 분쟁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7. 5. 30. 09:13

셔츠 도매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등 관련 분쟁



전주에 사는 의류 임가공업자 A씨는 2015년 초 셔츠 도매업자인 B사로부터 의류 임가공을 위탁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기한 내에 의류 임가공을 완료하였으나, B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A씨의 제품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A씨는 일방적으로 제품 수령을 거부한 B사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 수령을 거부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B사의 행위가 하도급법 규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당사자는 "B사는 A씨의 제품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A씨에게 2천2백만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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