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분쟁조정 사례] 상품 종합 도매업자의 수수료 공제 관련 분쟁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12. 13. 09:28

[분쟁조정 사례]

상품 종합 도매업자의 수수료 공제 관련 분쟁



춘천시 소재의 식품 소매업자(신청인)는 1998년경부터 2014년 6월까지 상품 종합 도매업자(피신청인)가 운영하는 'ㅇㅇ마트'에서 즉석구이 김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할 물품 판매대금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및 포인트카드 적립비용 등의 항목으로 850만원을 공제하였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금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물품 판매대금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및 포인트카드 적립비용 등을 공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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