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사례] 상품 종합 도매업자의 수수료 공제 관련 분쟁
[분쟁조정 사례] 상품 종합 도매업자의 수수료 공제 관련 분쟁 |
춘천시 소재의 식품 소매업자(신청인)는 1998년경부터 2014년 6월까지 상품 종합 도매업자(피신청인)가 운영하는 'ㅇㅇ마트'에서 즉석구이 김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할 물품 판매대금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및 포인트카드 적립비용 등의 항목으로 850만원을 공제하였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금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물품 판매대금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및 포인트카드 적립비용 등을 공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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