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사례- 가맹금 예치제 미준수(가맹거래사 윤성만)
분쟁조정사례- 가맹금 예치제 미준수 관련
사례
분쟁개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요식업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9년 9월 ○○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300만 원을 계좌 이체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가맹금을 직접 수취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에 대한 신뢰가 상실
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조정결과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가맹금 300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이 바로 가맹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양 당
사자가 더 이상의 가맹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정합의하여 가맹금을
반환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한 사례이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 위 사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례를
안내해드린 내용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553-3033
홈페이지: www.fc123.co.kr
이메일: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정보공개서지원센터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