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유선방송사업자의 위탁업무량 축소 관련 분쟁
유선방송사업자의 위탁업무량 축소 관련 분쟁 |
정보통신 및 영상 편집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사업자인 신청인은 2013년 초 TV방송 촬영물을 편집하여 유선방송 사업자인 피신청인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방송 콘텐츠 공급자들이 영상 편집작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자, 피신청인이 방송 콘텐츠 공급자들에게 직접 편집작업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져 신청인에 대한 위탁 업무량이 급감하였고, 결국 신청인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당사자 간의 계약시에 위탁 업무량의 축소를 용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 업무량을 감소시켜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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