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사료 제조업자의 수수료 부당 인하 관련 분쟁
[분쟁사례] 사료 제조업자의 수수료 부당 인하 관련 분쟁 |
신청인(사료 판매업자)은 피신청인(사료 제조업자)과 2008년 1월 사료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이 사료의 판매 알선 및 위탁 중개 업무를 하면서 그 대가로 판매 대행한 사료에 대하여 kg당 일정 금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계약기간 중 신청인의 거래업체 일부가 신청인을 통하지 않고 피신청인과 직접거래를 하게 되었고,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신청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수수료를 인하하여 지급하자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사실관계 조사 결과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은 주요 거래조건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계약서상 수수료 지급 조건, 피신청인이 일부 거래처와 직거래함으로 인해 신청인의 업무가 줄어든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8천 6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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