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사례<1. 정보공개서 미제공- 외식사업자2>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3. 7. 25. 14:16

사례 I-3. 외식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사건개요
가. 당사자 현황
• 피신청인은 외식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ㅇㅇ 상무점’
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가맹점을 개설하지 못하자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여부
- 위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가맹금 반환 여부 및 반환대상 가맹금의 산정
-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그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가 얼마인지를 확정하기 위해 그 산정기준을 살펴보아야 한다.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 이 사건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분쟁사실
•  신청인은 기존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자로서 점포의 시설물을 그대로 이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1. 12. 24. 피신청인과 2년의 ‘○○ 상무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 위 계약체결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가맹금 15,000,000원 중 5,000,000원을 신청인으로 하여금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2011. 12. 26.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 이후 신청인이 가맹점의 개설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점포의 낙후된 시설물 일부를 새로이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2012. 2. 13. “가맹계약의 조속한 이행에 대한 협조 요청서”를 발송하여 신청인에게 로스타, 주방집기, 수족관 등의 물품대금의 선 지급 및 가맹점 개설을 촉구하였다.
- 그러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구두로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후 2012. 2. 22.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3. 양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가맹계약 체결 전 제시하였던 투자비용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기에 피신청인은 가맹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각종 비품 발주를 위하여 이미 비용을 지출하였기에 신청인에게 가맹금 전액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관련 법규정 및 심사지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가맹금의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5.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해당 여부
• 피신청인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있지 않은 가맹본부로서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여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하였다.


나. 가맹금 반환 책임 여부
• 신청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날에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이 서면에는 가맹사업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사항 중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가맹금 반환 요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미흡한 사실이 있다.

• 다만, 피신청인이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각종 비품의 발주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 전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입은 피해는 없다고할 것이므로, 비록 신청인이 법에서 규정한 반환 요구절차를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함이 적절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다. 가맹금 반환액의 산정
1) 산정기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법 위반시>
• 가맹사업법 상 가맹금 반환 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요구)을 갖춘 경우 가맹금 전액을 반환.
• 계약체결 경위, 가맹금의 성격, 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귀책정도 등 고려하여 반환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 가맹금 감액사례
- 이미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의 날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계약해지 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가맹금 중 계약기간에 따라 소진되는 금액※을 잔여계약기간분만큼 일할 계산
※ 영업표지 사용대가 또는 교육 · 지원의 대가 등을 말함
(제외) 초도물품비, 가입비 등 일시에 소진되는 금액은 제외
<가맹점 포괄 양수시 새로이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
•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 전액을 반환
(예외) 새로이 가맹계약기간을 정하여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판단
•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로 입은 피해가 전혀 없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금 5,000,000원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라.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금 5,000,000원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6. 조정 결과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사례집 2011~2012 수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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