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납품 거절 - 거래거절 금지
부당한 납품 거절 - 거래거절 금지 |
조달청 나라장터의 기계 납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1순위로 낙찰 받아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의 납품을 위해 해당 기계제품의 국내 독점공급업자에게 납품을 요청하자, 국내 독점 공급업자가 자신이 직접 고객에게 공급하겠다는 이유로 납품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조정원은 국내 독점공급업자의 공급거절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의 하나인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조정절차 진행 중 독점공급업자가 업체에 해당기계제품을 공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업체는 독점공급업자의 일방적인 납품거절로 조달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향후 입찰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계약도 해지당하고 위약금을 물어주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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