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본사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 관련 분쟁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7. 8. 7. 09:10
본사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 관련 분쟁 |
A씨는 2010년 미용용품 제조업체인 B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제주에서 독점적으로 B사의 미용용품을 판매하였습니다.
A씨는 그간 B사로부터 미용용품을 직접 공급받아왔으나, B사는 2015년 B사의 전국 총판인 C사를 설립하고 A씨에게 앞으로는 C사를 통해서만 B사의 미용용품을 공급받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C사는 A씨에게 기존보다 높은 단가로 미용용품을 공급하였고, 이에 A씨는 B사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원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A씨와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B사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정결과 당사자는 'B사는 A씨에게 2,4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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