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본사의 구입강요 행위 관련 분쟁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7. 10. 23. 08:52

본사의 구입강요 행위 관련 분쟁



 창원에서 귀금속판매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2014년 말 B사와 액세서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B사로부터 반지 등을 공급받았는데, B사는 A씨가 주문한 것 이외의 제품들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A씨는 B사의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B사는 A씨가 제품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A씨에게 액세서리 공급 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사가 일방적으로 A씨에게 원치 않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여 제품대금을 일부 미지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일방적으로 A씨에게 제품 구입을 강요한 B사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결과 당사자는 'A씨는 B사에 미판매된 제품을 반환하고, B사는 A씨에게 2억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