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 서비스업자의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방범 서비스업자의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
대전에 사는 의류 판매업자 A씨는 2014년 초 방범 서비스업자인 B사와 방범 서비스대행 계약을 맺고 자신의 매장에 CCTV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사업부진으로 인해 매장을 폐점하고 B사에 해당 서비스의 중도해지를 문의하였는데, B사는 A사와 체결한 계약 조항을 이유로 200만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A씨는 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B사가 책정한 위약금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고객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한 B사의 계약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B사는 A씨에게 청구한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중 절반을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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