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미용용품 제조업자의 대리점 계약 변경 관련 분쟁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7. 2. 20. 10:02
미용용품 제조업자의 대리점 계약 변경 관련 분쟁 |
A씨는 2010년 3월 미용용품 제조업체인 B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제주시에서 독점적으로 B사의 미용용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2015년 6월 B사의 전국 총판인 C사를 설립하고, A씨에게 향후 C사를 통해 B사의 미용용품을 공급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사가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함에 따라 미용용품의 공급단가가 상승하는 등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A씨와의 거래조건을 변경한 B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B사는 A씨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고,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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