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물품구입강제 관련 분쟁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분쟁전문 가맹거래사>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3. 10. 29. 14:55
<<물품구입 강제 관련 분쟁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분쟁전문가 윤성만 가맹거래사>>
1. 사건의 개요
° 탁주 및 약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은 주류 도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신청인에게 거래계약에 따라 타사의 제품을 판매치 않고 오직 피신청인으로부터만 탁약주를 공급받던 중, 피신청인의 영업담당자의 강요에 못이겨 많은 양의 주류를 공급 받았고, 계약종료 시점에 이를 반품해주지 않아 이 사건의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2. 분쟁의쟁점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한 행위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며,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쟁점이 되고있습니다.
° 신청인은 과도한 물량공급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반품받고 대금지급을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물품구입강제 사실을 부정하며, 영업담당자가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해 구입강제를 했을 수 도 있으나, 이는 담당자 개인의 잘못이며, 피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반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3. 조정의 결과
° 영업팀장은 신청인을 상대로 구입강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을 소명하였고, 그 행위로 인한 이익은 피신청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영업팀장이 재직하던 시기의 거래물량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많은 양이 공급되었음을 확인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구입강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구입강제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은 정상 수준 이상의 추가매입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갖는다고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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