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사업자의 인터넷서비스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
무선통신사업자의 인터넷서비스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 |
PC방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2011년 10월경 무선통신업을 영위하는 B회사와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계약기간 3년, 장기계약에 따른 혜택으로 매월 약 20만원 가량 할인)을 체결하면서, 매월 그 이용대금으로 약 7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3월경 B회사의 전산상 오류로 인해 A사업자에게 월 이용대금이 과다청구되었습니다. 사업자 A는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였는데, B회사의 요금 과다청구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자 A는 더 이상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B회사는 약관에 기재된 위약금 계산방식에 따라 위약금으로 약 2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A는 이 사건 약관은 고객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규정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
이 사건 담당조사관의 권고로 양 당사자는 사업자 A가 B회사에게 해지위약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조정을 통해 사업자 A는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약관에 기재된 대로 계산된 위약금 전액을 납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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