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대형마트 사업자의 매장임대 계약 해지 관련 분쟁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7. 1. 12. 09:27

대형마트 사업자의 매장임대 계약 해지 관련 분쟁



대구시 소재 신청인(요식업자)은 2013년 3월경 피신청인(대형종합소매업자)과 매장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푸드코트 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매장임대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조정원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경쟁 업체가 푸드코트 내에서 신청인과 동일한 메뉴를 중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인에게 불리한 정책을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정원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매장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해 안내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장시설 보상금 등으로 1,766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폐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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