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사업자의 매장설비비용 보상 관련 분쟁
대형마트사업자의 매장설비비용 보상 관련 분쟁 |
"제가 운영하는 가게 바로 옆에 똑같은 메뉴를 파는 가게가 생겼어요..."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 분들이 꽤 있으실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구에 사는 오씨의 사례를 통해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야의 분쟁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에 사는 오씨는 2013년 초 대형마트사업자인 A사와 매장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A마트 푸드코트에서 음식점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A사는 2015년 초 오씨와 같은 메뉴를 취급하는 새로운 음식점을 푸드코트에 입점시켰고, 이에 따라 오씨가 운영하던 음식점 매출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오씨는 A사와의 계약을 중도해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A사를 상대로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매장설비비용 보상을 청구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원은 A사가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설비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양 당사자는 "A사는 오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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