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대규모 유통업자의 계약 중도해지 관련 분쟁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7. 2. 17. 09:26

대규모 유통업자의 계약 중도해지 관련 분쟁



요식업자 A씨는 2013년 대규모 유통업자 B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B사의 대형마트에서 분식점 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2016년 초 대형마트 리뉴얼 공사를 이유로 A씨에게 계약 중도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자신의 매장을 철거하고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A씨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B사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원은 임차인 A씨와의 거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B사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는 "B사는 A씨에게 2,04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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