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기구제조업자의 출고정지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난방기구제조업자의 출고정지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
A가 제조하는 난방기구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는 B는 A가 영업장소를 일방적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제품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여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조정원에서는 A가 계약서상의 명시적인 규정에 의해 영업 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영업을 하는 신청인에게 영업장소 이전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고정지 등의 행위를 통하여 영업장소 이전요구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유형의 하나인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의 제한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A는 B에게 출고정지 및 영업장소를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조정원의 위 조정권고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대리점주인 B는 출고정지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A의 부당한 요구를 감수하며 B의 의사에 반해 대리점을 갑작스럽게 이전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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