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광고대행업자의 계약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7. 5. 26. 09:16
광고대행업자의 계약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
경남 창원에 사는 A씨는 2015년 9월경 자신의 학원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대행업자 B사와 광고대행계약을 맺고,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씨는 서비스 불만족을 이유로 2015년 말 B사에 계약중도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B사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A씨에게 위약금 28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계약중도해지 위약금의 근거가 되는 B사의 계약 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원은 계약중도해지 시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B사의 계약 조항이 약관법에서 규정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B사는 A씨에게 2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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