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과태료의 부과기준(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7조 관련)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5. 12. 29. 10:42

 과태료의 부과기준(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7조 관련)

 

  

가맹사업법시행령 제37조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5)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6항(1천만원) 및 제7항(300만원)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43조

제6항제1호

 200

500 

1,000 

 나.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3조

제7항제1호

 60

150 

300 

 다.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6항제2호

 500

700

1,000 

라.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6항제3호

 500

700 

1,000 

마.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6항제4호

 500

700 

1,000 

바.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6항제5호

 500

700 

1,000 

사.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6항제6호

 140

350 

700 

아.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

 

법 제43조

제7항제2호

 60

150 

300 

  

가맹본부는 위와 같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가맹사업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가맹사업법 관련 도움이 필요하실 때에는 가맹사업법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보공개서지원센터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올바른 가맹사업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T.553-3033)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www.fc123.co.kr       * 이메일: fc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