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식

공정위, 445개 가맹본부의 476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3. 8. 20. 10:3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정보공개서의 중요기재사항(직전 사업연도 현황)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445개 가맹본부의 476개 정보공개서등록취소하였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일정 기한 내에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도록 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으며, 가맹본부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기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등록 기한

가맹본부 상호, 브랜드, 대표자, 소재지, 법위반사실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및 직영점 수, 신규개점․폐점한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 평균매출액, 광고․판촉 비용 등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

그 밖의 모든 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말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445개 가맹본부의 476개 정보공개서는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폐업, 신규 가맹점 모집중단, 단순불이행 등으로 추정됨.)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공개하여,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 가능할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맹희망자 유의사항: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의  사업의사, 정보공개서 재등록 및 제공 여부, 허위· 과장 정보제공 등 법 위반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유의사항: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정상적인 모집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하여 재등록하여야 합니다. 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내년(2월 경)부터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는바 기한 내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첨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3.08.19 보도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위소식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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