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내용
#시설교체비용 부담강제 조항
<불공정 약관 내용>
ㅇ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개선을 위해서 가맹점에게 언제든지 시설이나 인테리어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그 비용도 모두 가맹점에게 부담하도록 규정
<문제점>
ㅇ 가맹사업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아직 교체할 필요가 없는 시설 등을 교체하도록 하고 그 비용도 모두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가맹점으로 하여금 예상하지 못한 비용지출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리
- 또한 가맹사업이 개선되면 가맹점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인데 가맹점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
*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약관에는 점포시설 교체․보수관련 비용분담에 관하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제15조 제6항)
<개선 내용>
ㅇ 가맹사업 개선을 위한 시설 교체시 비용분담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협의하도록 함
#가맹점 양수인에게까지 가입비 재부담 강제 조항
<불공정 약관 내용>
ㅇ 가맹점을 양도받은 양수인이라도 무조건 신규계약자로 보아 가입비 전부를 다시 납부하도록 강제
<문제점>
ㅇ 가맹본부가 사전 승인하여 적법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양수인에게 가입비를 다시 부담시키는 것은 가입비를 이중 부과하는 것으로써 부당
- 실제로 양수 가맹점은 영업지역이 선정되어 점포와 필요시설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고객들도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여서 신규 가맹점에 비해 가맹본부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음
* 영업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음(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에는 가맹점 양수인에게는 가입비를 면제하고, 가맹점의 양수인이 따로 요청한 경우에만 신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제20조)
<개선 내용>
ㅇ 가맹본부는 가맹점 양수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교육비 등)만 가맹점 양수인에게 부과하고 가입비는 면제하도록 수정
#경업금지 조항
<불공정 약관 내용>
ㅇ 가맹점은 계약기간 중 유사 업종에 있는 영업을 할 수 없고, 계약 종료 후에도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
<문제점>
ㅇ 계약기간 중 ‘동종업종’뿐만 아니라 의미도 불명확한 ‘유사업종’까지 금지하거나 계약종료 후까지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맹점의 영업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는 것임
*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에는 가맹점은 ‘계약존속 중’에만 ‘동종의 영업’에 한하여 경업금지의무 인정(제30조 제3항)
<개선 내용>
ㅇ 계약기간 중에는 유사업종의 경업금지규정을 삭제하여 동종업종의 영업만 금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규정은 삭제하거나 영업비밀 보호의무조항으로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