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식
공정위 보도자료 <자동차 정비업 가맹계약서 정비>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3. 2. 18. 13:08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가맹사업의 형태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현대자동차 등 4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를 심사하여, 가맹본부의 시설개선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시설개선을 강제하는 조항 등
1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
첨부: 20130218 자동차정비업 가맹계약서 보도자료 원본
20130218_자동차정비업 가맹계약서 보도자료.hwp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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