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정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6월 17일(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별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율 결정 과정의 투명성·일관성을 높였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정도별 부과기준율과 중대성 정도를 평가 시 고려할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규정을 통해 운영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시 규정상 별첨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계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당해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①매우 중대한, ②중대한, ③중대성이 약한)를 결정하고, 중대성 정도별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결정했다.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법 위반 행위 중대성의 정도와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결정되므로 과징금 산정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엄격하게 산정되고,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 수준이 높아졌다.
둘째, 과징금 부과 기준율 결정에 공정위의 재량범위가 큰 부당한 공동행위의 부과 기준율(0.5 ~ 10%)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했다.
부당한 공동 행위의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 준율을 세분화하여 법 위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의 하한이 상향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각 위반 행위 유형별로 중대성 판단에 기준이 되는 세부적인 항목들을 명확히 제시하여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사전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과징금 산정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계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법 위반 행위 중대성의 정도와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결정되고, 전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높아지고 법 위반 행위에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중대성 정도별 부과 기준율이 5단계로 세분화되고,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이 높아져서 과징금 부과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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