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불공정 약관 관련 분쟁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불공정 약관 관련 분쟁 |
"계약을 해지하려는데, 위약금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광주에 사는 김씨는 2015년 2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 홍보를 위해 B사로부터 영화 초대권 1,000장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계약체결 당일 사정변경을 이유로 B사에게 계약해지 및 영화 초대권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B사는 계약 약관조항에 따라 김씨에게 위약금 1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김씨는 계약해지 위약금으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B사의 약관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원은 계약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과도한 금액을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정한 B사의 약관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양 당사자는 "B사는 김씨에게 청구한 위약금 중 110만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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