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프랜차이즈 전문가 -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3. 10. 28. 14:3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프랜차이즈 분쟁 전문가 가맹거래사 윤성만>>
1. 영업지역 보호란?
영업지역 보호제도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시 부여 받은 영업지역을 다른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보호 규정에 따라 다르며,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보호를 하는지 또는 단순히 영업지역만 부여하는 것인지 가맹계약 전 반드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2. 위반시 효과
가맹사업법 제33조 제1항, 제35조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본사 또는 계열사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상 보호한 영업지역을 침해하였을 경우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며, 가맹사업법 상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프랜차이즈 분쟁 관련 전문가 - 가맹거래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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