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가맹점 계약 해지 관련 분쟁 - 가맹사업분쟁 전문가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3. 10. 28. 17:54

<<가맹계약 해지 관련 분쟁 - 가맹분쟁 전문가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 등 가맹계약 조항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위반 사항에대하여 두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응하지 않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신청인은 계약해지 통지가 부당하고 계약체결과정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의 철화 및 계약이행보증금등의 반환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2. 분쟁의 쟁점

° 자점매입: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국.찌개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계약위반으로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에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청인 점포의 매출부진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계약해지가 부당하고 계약체결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의 철회 및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반환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3.조정의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미지급한 로열티를 면제하고, 신청인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고 관련 가맹점임을 인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제거하고 계약을 합의 해지 하는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가맹사업 분쟁 전문가 - 가맹거래사 윤성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553-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