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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을 운영을 그만뒀는데.. 이행 보증금..을 2년뒤 준다고 합니다. | 정보공개서 Q&A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2. 8. 14. 17:22

 

 

 

Q.가맹점 운영을 그만뒀는데 이행 보증금을 2년뒤에 준다고 하더군요..

 

올 8월5일이 계약 만료일 입니다.

 

본사가 서울인 관계로 전화로 5월부터 재걔약을 안하겠다고 말을 한 상태였구요..

 

수차례..

 

본사에서는 만료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류로

 

보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이란 시간이 더 계약이 되는것이기때문에 보증금이란 돈을

 

2년뒤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준다고 합니다..

 

전 전화로 수차례얘길 했고. 본사에선 서류로 보내지 않으면 재계약이 된다고 얘기 했다고 하는데..

 

전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뭐 제가 잊어버린거일 수도 있지만..

 

분명전 5월에 전화로 수차례 얘길 했음에도 불구 하고.. 보증금을 2년 뒤에 받는게 맞는걸까요?


-계약내용


-위반내용


-관할법원


-요구사항


-해약금 약정여부

 

A.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보증금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계약종료 후 반환받는 금액입니다.

 

2. 다만 가맹계약서에 계약기간 중에 해지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시에 반환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귀하와 프랜차이즈본사 간에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대해서 전문가인 가맹거래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