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판촉비 떠넘긴 (주)토니모리에 과징금 10억원
가맹점에 판촉비 떠넘긴 (주)토니모리에 과징금 10억원 판촉비용 전가, 영업 지역 축소, 부당한 거래 조건 변경 등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판촉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영업 지역을 축소하여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한 (주)토니모리에 시정명령과 10억 7,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판촉 비용 일방적 전가 행위>
토니모리는 자사 회원을 대상으로 상시 할인과 빅세일, 토니모리(멤버쉽)데이 등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2007년 가맹사업 초기부터 각종 할인행사나 회원 대상 상시 할인 시 발생하는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5:5로 부담해 왔다. 10,000원짜리 제품을 50%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할인 비용 5,000원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각각 2,500원씩 부담한다.
토니모리는 2011년 경, 이를 기존 '소비자 판매 가격 기준 5:5'에서 '공급 가격 기준 5:5'로 변경했다.
'공급 가격 기준 5:5'는 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의 절반을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10,000원짜리 제품을 50%할인 판매하는 경우, 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가격(예:2,500원)기준으로 50% 즉, 1,250원을 부담하고, 가맹점사업자는 나머지 3,750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또한, 2012년에는 빅세일 10% 할인행사를 신설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할인 비용 전부를 떠넘겼다.
가맹점사업자들은 할인행사 매출액이 30% 이상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산기준 변경으로 매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까지 추가로 판촉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영업 지역 축소 행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2014년 8월 14일 이후 가맹본부는 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역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고, 영업 지역 내에 동종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 설치는 금지됐다.
그러나 토니모리는 2014년 8월 14일 이후 기존의 73개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시흥점 등 63개 가맹점은 도보 30m, 남원점 등 10개 가맹점은 도보 100m를 영업 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전에는 가장 가까운 토니모리 가맹점이 30m, 100m보다 훨씬 먼 거리에 있었다. 영업 지역을 좁게 바꿔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실질적으로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는 세컨 브랜드인 라비오뜨의 출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비오뜨는 토니모리가 2014년 9월 경 런칭하여 현재 직영점 3개를 운영 중이며, 특히 토니모리 명동점 옆 2m에 라비오뜨 직영점을 출점한 사례가 있다.
판매 제품과 가격대가 달라도 같은 업종의 가맹점이 인근에 있으면 기존 가맹점의 매출 하락은 쉽게 예상되는 일이다. 그러나, 토니모리는 세컨 브랜드 확장을 위해 기존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했다.
<계약 갱신 거절, 물품 공급 중단 행위>
토니모리는 2013년 3월 경 토니모리 00점과의 협의없이 00점에서 도보 200m옆에 ㅁㅁ점을 개설했다. 이후 00점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1월 경 00점에 가맹계약 갱신 조건으로 '영업 지역 도보100m'를 제안하고, 수락하지 않을 시 계약 갱신이 되지 않음을 통보했다. 가맹점사업자가 조건을 수락하지 않자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미 도보 200m옆의 ㅁㅁ점 개설 행위가 위법하다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보다 더 좁게 영업 지역을 설정하고, 조건을 수락하지 않자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다.
<영업 지역 설정 의무 위반>
토니모리는 2014년 8월 14일 이후 11개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등 특수상권에 위치한 점포라는 이유로 영업 지역을 불명확하게 설정하기도 했다.
가맹본부가 영업 지역을 자의적으로 축소해석 할 여지가 있는 등 가맹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주)토니모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0억 7,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가맹본부가 판촉 비용을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영업 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등 최근의 가맹점 피해 유형을 적발하여 엄중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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