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분쟁사례] 커피 전문점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변경 관련 분쟁
커피 전문점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변경 관련 분쟁 |
A가맹점주협의회(이하 'A협의회'라 함)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총 200개가 넘는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A협의회는 B사로부터 점포 운영에 필요한 포장용기 등을 공급받았는데, 그 가격이 시중가격에 비해 약 15~100% 가량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A협의회는 B사를 상대로 포장용기 공급가격 등 거래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조정원은 A협의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조항에 따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조정결과 당사자는 'B사는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들의 공급가격을 최소 15%내지 최대 50%까지 인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물품공급가격의 인하에 따라 가맹점주협의회 소속 239명의 가맹점사업자가 3년간 약 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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