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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프랜차이즈) - 불공정약관 사례 3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8. 3. 09:38

 불공정약관 사례 3 : 가맹점 양도시 가입비 재부담 조항

 

 

 

□ 가맹점 양도시 가입비 재부담 조항

 

  ㅇ 가맹본부가 영업양도를 사전승인 하였음에도 영업양도의 효과를 부인하고 무조건 양수인도 신규계약자로 보아 가입비를 전부 지급토록 하여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리

 

   - 다만, 교육훈련비용 등 양도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는 충당되지 않아서 가맹본부가 새로이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은 부과 가능

 

수정 전 약관조항

수정 후 약관조항 

 <CA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제17조 영업의 명의변경 및 양도양수

③ 본 계약기간 중에 갑의 사전 승인을 전제로 발생하는 모든 명의변경, 영업의 양도양수는 직계 존, 비속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규계약에 해당되며, 계약기간, 가맹료, 물품보증금 등 본 계약의 모든 계약조건이 신규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직계 존, 비속인 경우에는 별도의 가맹료, 물품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이 때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CA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제17조 영업의 명의변경 및 양도양수

③ 전항에 의해 갑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명의변경, 영업의 양도양수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은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전항의 승인을 득한 경우 을의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이 인정되며, 이때 가맹료는 면제하기로 하며, 영업 know-how전수 및 교육 등의 비용으로 본 가맹료의 50%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을이 원할 경우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의 양수인에게 신규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기로 한다. 또한, 을의 직계 존, 비속에게 양도양수할 경우 교육비는 면제되며, 이 때 계약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CB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제17조(가맹금)

③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영업의 양도를 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신규가맹계약에 준하여 갑에게 가맹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계약기간은 새로운 계약기간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최초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을은 신규 가맹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최대한 협력한다.

 <CB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제17조(가맹금)

③ 본 계약기간 중 을이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수인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을은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한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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