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프랜차이즈) - 불공정약관 사례 2
불공정약관 사례 2:가맹사업 개선을 위한 설비 교체시 비용부담 강제 조항 |
□ 가맹사업 개선을 위한 설비 교체시 비용부담 강제 조항
ㅇ 노후된 시설의 교체가 아닌 가맹사업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설 등의 교체를 하는 경우 가맹본부도 이에 따라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도록 수정
수정 전 약관조항 |
수정 후 약관조항 |
<BA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제17조(점포의 설비) ⑥ 갑은 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점포의 실내장식, 시설, 각종의 기기를 교체 · 보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BA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제17조(점포의 설비) ⑥ 갑은 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점포의 실내장식, 시설, 각종의 기기를 교체 · 보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비용분담에 관해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
<BB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제39조(매장의 유지, 보수) 2. 갑은 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포의 실내장식, 시설, 각종 기기를 교체, 보수할 것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BB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제39조(매장의 유지, 보수) 2. 갑은 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포의 실내장식, 시설, 각종 기기를 교체, 보수할 것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비용분담에 관해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시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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