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가맹사업(프랜차이즈) - 분쟁조정사례 : 기타(가맹점 양수도와 관련한 분쟁)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8. 1. 17:37

 가맹사업(프랜차이즈) - 분쟁조정사례

 

 

 

▶ 기타(가맹점 양수도와 관련한 분쟁)

 

  ○ 사례 1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2007년 2월 0일 이전 가맹점주로부터 가맹점을 양수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가맹점 양수를 승인받은 후, 가맹점 영업을 해오다가 매출부진으로 인하여 2008년 6월 00일에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잔여가맹계약기간의 로열티 308만원을 공제하고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자 양수도 승인시 지급한 교육비와 로열티 부과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이를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 조정결과 : "교육을 실제로 시행하지 않아 피신청인이 수령한 교육비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영업일수 · 잔여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잔여계약기간 전체에 대한 로열티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는 약관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금 4,020,000원을 반환하라"라는 내용으로 조정 권고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조정권고안 수락을 거부하였다.

 

 

  ○ 사례 2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2008년 7월 00일 외식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계약체결 후 인테리어 시공을 신청인이 하기로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감리비를 요구하자 피신청인에게 인테리어 시공을 맡겼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보수공사를 하는 도중 발생한 분진, 소음 등으로 매출에 지장이 생겼을 뿐 아니라 실내 및 주방장비 비용을 과다수령하고, 낡은 주방장비를 공급하는 등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자 설비금액의 차액 및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 조정결과 :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6,224,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사례 3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2003년 10월 00일 편의점 관련 피신청인(가맹본부)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오다 2008년 10월 00일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간판 수리비용이 일반적인 간판제작비용에 달하는 금액이라는 점, 계약기간동안 연3회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신청인이 계속 지불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 조정결과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 1,9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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