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프랜차이즈) 관련 주요 피해사례 2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관련 주요 피해사례(공정위 심결 및 법원 판례) |
☐ 거래상대방 구속
심 결 례 | |
사건 개요 |
◦ 가맹본부는 2006년 ○월경 작성한 정보공개서의 ‘물품 구입 및 임차’ 항에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튀김기, 오븐기, 냉장고, 그릇류, 주류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
◦ 가맹본부는 자신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명의 가맹점주 모두에게 오븐기, 튀김기, 냉장고, 그릇류를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였고, 이중 ○○명의 가맹점주에게 주류를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함 |
심결 요지 |
◦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의 품질 동일성을 추구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 아닌 시장에서 동일 기능을 가진 제품을 구할 수 있는 냉장고, 튀김기, 오븐기, 그릇류, 주류 등 자신의 가맹사업과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구입하도록 한 행위는 상표권 보호와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정도를 벗어나는 것임
☞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상품재료 구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기에 시정명령 |
비고 |
의결 제2008-229호(2008.05.22) |
☐ 부당한 강요
심 결 례 | |
사건 개요 |
가맹본부는 2004년 2월 ○○텔레콤 등 통신회사 및 카드사와 제휴하여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비용분담에 대하여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주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할인에 따른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하도록 함 |
심결 요지 |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미리 가맹점주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하기에 시정명령 |
비고 |
의결 제2008-004호(2008.01.02) |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