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관련 주요 피해사례 1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7. 18. 09:05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관련 주요 피해사례(공정위 심결 및 법원 판례)

 

 

 

☐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관련

심 결 례

사건

개요

가맹본부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 기능성 신발을 판매할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인체 적합성 평가신고서 상 ‘Class I Medical Products’ 및 유럽의 의료기기 등급 인증제도의 근거가 되는 유럽공동체위원회의 의료기기지침상의 ‘Class 1’을 한글로 의료기기 ‘1등급’으로 표현

심결

요지

‘Class I Medical Products’를 의료기기 ‘1등급’으로 표현하여 사용한 것은 마치 해당 제품이 특별한 의료적인 효과가 있거나 품질이나 기능이 우수하여 의료기기로서 최고의 등급을 인증 받은 것으로 창업희망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과장된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기에 시정명령

비고

의결 제2009-283호(2009.12.30)

 

 

☐ 부당한 계약 종료, 해지

심 결 례

사건

개요

가맹본부가 2007. 10. ○○○과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11월분 상품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는 절차 없이 2007. 12. ○○○과의 계약을 해지

심결

요지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 이상을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현재는 2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비고

의결(약) 제2008-476호(2008.11.17)

현재의 가맹사업법은 ‘2회 이상’으로 개정되어 있음

 

 

- 출처 : 공정거래위워회,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