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제1호)
조 건
내 용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이 아님
③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가맹사업이 아님
④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ㆍ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매가격 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가맹금 지급에 해당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
일시적 지원만 하는 경우는 가맹사업이 아님
※ 참고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 예시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공정위 가맹유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 - 외관상 가맹본부의 상호(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맹본부가 공급한 상품 등에서만 간접적 으로 사용하는 경우 2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하는 경우 (예: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에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 3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 일정한 영업방식을 준수하도록 하지 않고 단순히 상품만 제공하는 경우 (예: 학원에 교재만 공급하고 교습에 필요한 기준 등은 개별 학원이 마음대로 결정)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경쟁사를 포함한 다른 사업자의 물품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이 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경우 4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 가맹본부가 다른 대가 없이 보증금만 받는 경우 5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개설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의 영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나 통제를 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