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자주 묻는 질문 3]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12. 13. 18:22

가맹사업법 [자주 묻는 질문 3]



■ 정보공개서 작성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특수관계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면서 최근 3년 이내에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현재 경영하고 있는 회사나 개인을 의미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1)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일반적으로 오너가 되며 반드시 임원일 필요는 없음. 

2) 오너의 친족 

3) 가맹본부의 계열회사 

4) 가맹본부 및 계열회사의 사용인(임원, 상업사용인 등)이 해당됩니다.

즉, 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오너), 가맹본부의 임원 전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및 그 임원, 가맹본부를 경영하거나 임원급으로 활동하는 대표자인 친족이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한편, 가맹본부가 개인인 경우 가맹본부의 임원 전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및 그 임원, 가맹본부를 경영하거나 임원급으로 활동하는 대표자의 친족이 특수관계인이 됩니다.(이 경우 오너는 가맹본부 자신이므로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하지 않음)


가맹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나요?

  - 가맹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억원)미만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9조(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및 제10조(가맹금의 반환)는 모든 가맹본부에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영세 가맹본부의 경우에도 동 조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가맹본부(노점상)의 경우에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나요?

  - 법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이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의 요건은 다음의 다섯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2.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3.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4.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 ·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

5. 계속적인 거래관계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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