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자주 묻는 질문 2]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12. 12. 18:07

가맹사업법 [자주 묻는 질문 2]



■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과 직영점의 구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직영점은 1) 가맹본부의 명의로, 2) 가맹본부가 운영 전반을 직접 책임지고, 3) 그 매출이 가맹본부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인 일부 가맹본부에서 대표자나 임원, 또는 그 친족의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직영점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 허위 · 과장 정보 제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운영하는 다른 점포는 당연히 직영점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임원이나 대표자의 친족의 명의로 운영하는 점포는 가맹점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 명의의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별도로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가맹점으로 분류하여야 함)


■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 원칙적으로 최초의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다만, 영업을 시작한 날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일을 기재하고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직영점을 먼저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새로 가맹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영점을 시작한 날을 별도로 기재하고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은 비워둡니다.


■ 정보공개서 작성시 인수합병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 인수 · 합병은 다른 회사의 지분 인수, 임원 겸임, 영업양수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합병회사의 지분을 반드시 50% 이상 획득할 필요는 없으며 임원의 선임권을 획득하는 등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수 · 합병일은 인수 ·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의 등기가 이루어진 날이 됩니다.

다만, 다른 기업의 일부(가맹사업 부문)를 인수한 경우 분할합병한 회사의 등기가 이루어진 날로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간에 이루어진 인수 · 합병의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일이 인수 · 합병일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 내용 및 상법 제3편(회사) 제4장(주식회사) 제10절(합병) 및 제11절(회사의 분할)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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