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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10월 19일 시행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7. 10. 20. 09:41
가맹사업법 개정안 10월 19일 시행 |
가맹본부의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0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함(제11조제1항)
2.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3.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용어를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규정함(제27조제2항)
4.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에 분쟁조정과정에서 의견진술 등을 추가함(제28조)
5.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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