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의 주요 제도
가맹사업법의 주요 제도 |
▶ 가맹금 예치 제도(가맹사업법 제6조의5)
구 분 |
내 용 |
의의 |
◦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제도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음(현재 서울보증보험이 관련상품 취급) |
위반시 제재 |
◦ 시정조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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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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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에서는 가맹금을 다음 5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2개 항목(가입비 등, 보증금)이 예치대상 가맹금임
* 예치대상이 되는 가맹금은 금전으로 지급할 경우만 해당(예를 들어 보증금을 현금이 아니라 담보 설정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예치할 필요가 없음) |
▶ 가맹계약 갱신요구 거절금지(가맹사업법 제13조)
구 분 |
내 용 |
의의 |
◦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 -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 가능 - 계약종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갱신요구를 하여야 함 |
위반시 제재 |
◦ 시정조치, 과징금 |
▶ 가맹계약 해지절차 제한(가맹사업법 제14조)
구 분 |
내 용 |
의의 |
◦ 가맹본부가 계약해지시 가맹점주에게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서면으로 2회 이상 시정기회를 주고 가맹점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시행령 제15조) |
위반시 제재 |
◦ 시정조치, 과징금 ◦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해지는 무효 |
▶ 분쟁조정 제도(가맹사업법 제16조 내지 제25조)
구 분 |
내 용 |
의의 |
◦ 가맹사업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
◦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설치 - 위원은 총 9인이며 공익대표, 가맹본부 이익대표, 가맹점주 이익대표 각 3인으로 구성 - 처리 대상 : 가맹사업 관련 분쟁 일반 * 순수 민사사건이나 소송 계류사건 등은 제외
◦ 조정신청 비용 : 무료 |
분쟁조정 효과 |
◦ 분쟁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쟁이 종료 |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
* 대표전화 : 02-553-3033
* 대표이메일 : fc123@hanmail.net
* 홈페이지 : www.fc123.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