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의 주요 제도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7. 15. 17:59

 가맹사업법의 주요 제도

 

 

▶ 가맹금 예치 제도(가맹사업법 제6조의5)

구 분

내 용

의의

◦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제도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음(현재 서울보증보험이 관련상품 취급)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예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범위

 

 

 

   

*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에서는 가맹금을 다음 5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2개 항목(가입비 등, 보증금)이 예치대상 가맹금임

 

유 형

내 용

비 고

가입비 등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 등 가맹점주가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개점행사비는 예치대상 가맹금에 해당

보증금

상품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 지급 담보를 위한 대가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등이 해당

상품가격 등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서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정기적, 비정기적 지급

계약에 의해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해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대가

 

기타 대가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 예치대상이 되는 가맹금은 금전으로 지급할 경우만 해당(예를 들어 보증금을 현금이 아니라 담보 설정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예치할 필요가 없음)

가맹계약 갱신요구 거절금지(가맹사업법 제13조)

구 분

내 용

의의

◦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

-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 가능

- 계약종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갱신요구를 하여야 함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과징금

·

가맹계약 해지절차 제한(가맹사업법 제14조)

구 분

내 용

의의

◦ 가맹본부가 계약해지시 가맹점주에게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서면으로 2회 이상 시정기회를 주고 가맹점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시행령 제15조)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과징금

◦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해지는 무효

 

분쟁조정 제도(가맹사업법 제16조 내지 제25조)

구 분

내 용

의의

가맹사업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

 

◦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설치

- 위원은 총 9인이며 공익대표, 가맹본부 이익대표, 가맹점주 이익대표 각 3인으로 구성

- 처리 대상 : 가맹사업 관련 분쟁 일반

* 순수 민사사건이나 소송 계류사건 등은 제외

 

◦ 조정신청 비용 : 무료

분쟁조정

효과

분쟁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쟁이 종료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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